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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발급받기
제출 기본서류(공통)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('24.5.24.)이후 발급분만 유효
- 1. 참여신청서(온라인 작성)
- 2.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-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- 4. 근로확인 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)
- ※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(기간제) 직원일 경우,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
- 5. 소득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) ※ 가구원 전원 각 1부
- 6.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이름·관계·전입일 포함) 및 초본(주민등록번호,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, 병역사항(남성) 포함)
- 7.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, 상세증명서)
근로확인 서류 :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
구분 | 제출서류 |
직장가입자 | -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(4대 사외보험 정보 연계센터)
|
지역가입자 (건강보험 피부양자) |
-(1순위) 고용.산재보험일용근로계약서 -(2순위) 고용임금확인서(고용주 작성 必)재직증명서(사업장 직인, 재직기간, 사업등록 번호, 전화번호 必) [ 발급사이트 이동 ] |
사업소득사업자 (자영업자) |
-사업자 등록증 사본 ※ 청년(신청인)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 만 제출 [ 발급사이트 이동 ] |
소득 재산 증빙서류 : 가구원 모두 각 1부
구분 | 제출 서류 |
가구원 전원제출 ※ (예외)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·면제·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* 제출 * 수급자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, 병적증명서 등 |
1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’24.5월* / 1개월분) :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
* ’24. 5월분 고지금액 기준(납부여부 무관)
※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
※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(과소)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(발급기관 직인 필수)
2.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: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
※ (예외)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(부양자·피부양자 등) 시 1부만 제출 가능 3.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) :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
※ (예외)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|
<추가서류시>
① 가구특성 확인 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 발급처 |
장애인(장애인부양) | -장애인 증명서[ | [ 정부24 ] -주민센터 |
다자녀 가구 | -가족관계(상세)증명서(기본제출서류) | [ 대법원 ] -주민센터 |
한부모 가족 | -가족관계(상세)증명서(기본제출서류) -혼인관계 (상세)증명서 |
[ 대법원 ] -주민센터 |
다문화가정 | -기본증명서(국적 취득후), 혼인관계증명서(국적 취득전) | [ 대법원 ] -주민센터 |
보호종료 청년 | -보호종료(자립준비)확인서 (보호 대상아동으로 보호 종료(자립준비)일 기준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후 보호 종료(자립 준비 된 청년) |
-해당시설 |
북한 이탈 주민 | -북한 이탈 주민등록확인서 | [ 정부24 ] -주민센터 |
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(1개 항목만 인정,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)
구분 | 제출서류 |
소상공인 (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종사자) |
-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※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활용 가능 [ 발급사이트 이동 ] |
사회적 경제조직 (사회적 경제조직 사업등록증 소지자 ,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) |
-사회적 경제 조직 인증(확인서)사본 |
국가 유공자(본인0 | -국가유공자 증명서 [ 발급사이트 이동 ] |
개인회생 및 시용회복지원 대상장 (12개월 이상 변제) |
-개인회생 :변제 수행 납입증명원 -개인 워크아웃 : 채무변재상환내역 확인서 [ 발급사이트 이동 ] ※ 문의 : 대표전화 1600-5500 |
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|
분할 상환약정 증명서 [ 발급사이트 이동 ] ※ 문의 : 대표전화 1599-2250 |